거창군은 이달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2014년 녹비작물 신청을 받는다.

 

사업대상 품목 및 지원기준량은 1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이다.

 

사업신청자격은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이며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3,700만원이상 농외소득이 있는 타 직업종사자, 경관보전 직불제·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수혜필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비율은 보조 80%, 자부담 20%이며, 2014년에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토지에는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량을 50%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녹비종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12월 20일까지 농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14년 9월 농가에 공급하게 된다.

 

녹비작물 종자지원 사업은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환경의 유지․보전키 위해 추진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