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 및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점검을 실시한다.
에너지 사용 제한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무적 이행 사항과 절전을 위한 권장사항으로 시행된다.
에너지 사용 제한 의무이행 사항은 ▲모든 매장과 점포, 상가, 건물을 대상으로 개문(開門) 난방영업 금지 ▲공공기관 실내난방 온도 18℃ 이하로 제한 ▲공공기관 오후 피크시간대(오후 5~오후 7시) 경관조명 소등 등이다. 권장대상은 한전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이며, 해당 건물은 전력 피크시간인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4시간 동안 임대 및 입주시설을 포함해 난방기를 가동할 경우 건물의 실내평균 온도를 20℃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있다.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는 올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문 열고 난방영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월 2일부터 시행된다.관내 전력소비가 많은 상권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출입문을 개방한 채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적발 시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계약전력 100kw이상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실내 난방온도 20℃이하 제한과 업무종료 후 옥외광고물 소등을 권장사항으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군 에너지담당 관계자는 “주민들의 대기전력 차단 등 자율적인 절전운동 참여와 특히 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 피크시간대 적정 실내온도(20℃) 준수, 난방기 사용 자제 등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