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후 도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현성 경상남도의원(49·새누리당·거창2)에 대해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재판장 장정태)는 지난 18일 변현성 도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음주관련 증거 인멸 시도 등 올바르지 못한 행태를 보였으나 현재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이 등을 고려해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지난 10일 변현성 도의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변현성 도의원은 지난 3월 31일 오후 5시 20분께 거창군 남상면 청년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 거창읍 도립거창대학 앞 길에서 갓길을 걷던 이 대학 학생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지난 10월 23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사건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5%였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