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액(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등)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번에 구축할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은 그동안 부동산, 차량등록 압류 등에 국한돼 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획기적인 방법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금융기관 예금압류가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거창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8300건 22억원으로, 이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16억원으로 7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3월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 시행할 예정이며, 세외수입 체납자의 신속한 금융예금 채권 확보로 세입이 탄력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체납자에 대한 사전민원 예방과 편의를 위해 시행 안내문과 납부방법 등의 예금압류 시스템 구축 안내문을 전 체납자에게 발송하여 사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