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의 한 언론인이 7,000만원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5월 9일 검찰로 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언론인 A씨는 거창, 함양, 합천 등지를 영역으로 언론 활동을 해오면서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건립사업과 관련돼, 7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2개월 전 구속 기소됐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건립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지상 7층, 200실 규모 호텔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공사 도중 일부 과도한 지출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시행사 대표가  250억여원을 챙겨 잠적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지난 3월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인 A씨가 2021년 9월~12월까지 호텔 조성사업에 필요한 공무원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며 사업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송치, 9일 구형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언론인 A씨는 자신의 혐의롤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