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도의원, “산림부산물 이용률 높아질 것으로 기대”

김일수 도의원(거창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5월 21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하지 않는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마련됐으며,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산림부산물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경남도 산림부산물(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증명 수량은 2019년 기준 약 1만7천톤에서 2023년 기준 약 13만 5천톤으로 5년만에 약 7.8배 가까이 늘어나, 미이용 산림부산물의 공급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김일수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활용 가치가 낮아 버려지는 산림자원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토대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도의회 제41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