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 대평리 코아루아파트 앞 새동네 23가구 주민들이 새아파트를 대물로 받는 조건으로 살던 집과 땅을 아파트 업체에 제공했는데 아파트 단지 내 일부 대평리 마을소유 부지에 대해 전.현직 이장패 간의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표류, 장기화 되자 해당 주민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총 55가구의 주민들이 거주했던 새동네는 마을 전체가 아파트 신축사업 계획부지에 포함돼 29가구는 현금보상을 받고 마을을 떠났고, 23가구는 대물보상에 동의 했으며, 3가구는 현재도 보상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상태다.

대물보상에 동의한 23가구 주민들은 현금 보상(1억7천여만원)대신 아파트 공사가 완공되면 24평형 아파트(싯가 3억원 상당)를 한채씩 제공받는 조건으로 지난해 8월계약을 체결하고 10월 철거가 시작되면서 집을 비워줬다. 

현재 이들 23가구 주민들은 사업 시행업체측으로부터 이사비용과 함께 임시거주 주택 임차 지원명목으로 보증금 500만원과 매월 30만원씩의 임차료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 사업부지에 포함된 일부 대평리 마을공동소유 부지의 처분권한을 두고 전,현직 이장무리 간의 법정다툼이 발생, 법원이 '처분 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추진이 중단 표류하고 있다.

가처분결정으로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자 불안한 23가구 주민들이 7월 8일 부터 군청 앞 광장에서 한 달간 천막농성에 들어가 군수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또, 사업표류의 단초를 제공한 법원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현 이장을 해임하고 현 사태 해결을 위해 군수가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집회에 나선 주민 A씨는 "가뜩이나 아파트사업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표류할 경우 이미 투자된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부담 등으로 시행자 측은 자칫 사업을 포기해야할지도 모를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전.현직 이장간 분쟁에 의한 가처분이 풀어질 수 있도록 군수가 적극  나서 해결해 주기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