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 4 지방선거와 관련, 타 언론사의 인용보도 시 주의할 점을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 인용보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최초 보도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형성되어 타 언론사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문자ㆍSNS 등도 포함) 할 경우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