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서장 이병근)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7월 3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시설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제조소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흡연 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흡연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시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계인에게 금연 구역 알림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위험물 시설에서는 반드시 금연 구역을 표시하고, 이용객에게 흡연 금지 사항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그 외 법령 개정 관련 사항은 소방서 예방안전과(055-940-925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병근 서장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위험물 시설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이번 법 개정을 군민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