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위천 조성사업 비리와 청원경찰 채용 청탁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서춘수 前 함양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8월 29일 거창지원 제1형사부(김병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前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구형하고, 구형 이유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서 前 군수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함양 위천지역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관급자재 납품 청탁을 받고 함양군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으로 부터 '아들을 청원경찰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 前 군수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거창지원 법정에서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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