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 전 함양군수가 10월 17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17일 오후 3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서춘수 전 함양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 벌금 6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그동안 재판과정 중 보석을 취소하고 이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구형공판에서 서 전 군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서 전 군수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군수로서 청렴한 군정운영을 하여야 하나 본분을 망각하고 뇌물을 받고 인사청탁을 받았다”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 함양위천조성사업(하림 가동보) 부분에 대해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로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에게는 이익을, 함양군에게는 크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라고 밝혔다.

서 전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A씨는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