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6·25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거창 양민학살 사건’(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법무법인 YK는 11월 5일 거창 사건 희생자 중 서울지회 유족 40명이 국가배상청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지회 소속의 유족 40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총 56억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YK가 이번 소송을 계기로 국가 상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 데다, 거창사건의 전체 희생자가 719명임을 감안하면 소송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민간인 집단 사망 사건 등에는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선 안된다’고 결정하면서 거창사건 역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이번 유족들의 청구 소송도 가능해졌다.

이상영 법무법인 YK변호사는 “거창사건에 대한 특별법 입법이 유족이 가장 원하는 것이지만, 우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사법적으로라도 피해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거창사건 원고 모집을 통해 청구인이 대거 모이면 국회 입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정호 서울유족회장은 “정부에서 유사 사건은 다 처리해주면서 왜 거창사건은 처리를 안해주는지 답을 듣고 싶다. 정의 차원에서 배상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단,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거창사건 특별조치법’으로 국가 배상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최선으로 보고 있다.

 ‘보상’은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재산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배상’은 국가의 위법행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거창사건은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추모사업 등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졌지만, 당시 법률에 사망자·유족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빠졌다. 

유족회 측은 명예회복을 위해서 금전적 배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안들 역시 그간 국회에서 추진돼 왔지만 발의와 폐기가 반복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유족회와 만난 신성범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법안의 대상 범위를 거창사건만 할 것인지, 산청·함양 사건을 포함할 것인지와 배상법으로 추진할지, 보상법으로 할지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유족회와의 논의를 거쳐 해당 법안은 내년 초 1~3월 중 발의될 계획이다.

한편, 거창사건은 6·25 전쟁 중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병력(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이 공비토벌 과정에서 주민 719명을 집단학살한 사건으로 대구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군의 위법행위를 판결로 인정받은 사건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