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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선거 운동 대가로 돈봉투를 나눠 주는 등 금품 선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선거 당시 캠프 후원회 회계책임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6일까지 선거운동 대가로 선거사무원들에게 1268만원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사무원 34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30만원씩 봉투에 넣어 1020만원을 제공하고, 차량을 운행한 선거사무원들에게 유류비 248만원을 따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B씨는 선거 이전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계획하고 현금을 조달한 다음, 선거가 끝나자마자 A·C씨에게 지시하는 등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수당·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처리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금품 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및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은 고려했다”며 “범행 주도와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