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가조면 백두산천지온천 입구 일부리 1302번지 경남도 소유 부지에 한 유령업체가 오래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에 설치된 온천수 공급시설을 이용해 백두산천지온천 소유의 온천수를 마치 자기 소유인양 인근 여러 모텔에 팔아 통째로 사용료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폐지된 사업자등록증 번호로 온천수 사용료 청구서를 발급하는 등 불법과 비리투성이어서 행정 및 사법당국의 처리가 요구된다.
(백두산 천지온천 입구의 붉은 선으로 표시된 불법건축물 위성사진)
가조면 일부리 1302 잡종지 1,117㎡(339평)는 거창군이 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최재규)을 통해 이 일대를 온천지구로 개발하면서 구획정리가 완료된 땅을 지주들에게 체비지로 환지하는 과정에서 경남도 소유로 2005년 3월 14일 토지대장에 등재됐다.
(지하1층, 지상 1층 사무실의 무허가 건물)
그런데 당시 온천개발지주조합측은 체비지 환지 후 이 부지에 지주인 경남도의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지하, 지상 1총 총 230여㎡(70여 평) 규모의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지하에는 온천수 공급용 펌프, 배관시설, 지상1층은 사무실로 사용해 왔다.
또, 무허가 건축물 옆 빈터에는 380t들이 온천수 집수탱크 2기를 세웠고, 근년에는 주차장과 창고용 가건물도 지어 사용하는 등 경남도 부지에 불법건축행위가 멋대로 행해졌다.
(380t 규모 온천수 집수탱크)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측은 토지구획정리와 체비지 환지가 마무리 되자 온천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문제의 불법건축물을 포함한 시설전체를 토지구획정리 시공을 한 (주)월산(대표이사 김진수)에게 인계했다.
양측은 2005년 8월 9일 조합측이 ‘갑’으로, (주)월산을 ‘을’로 인계인수계약서 3부를 작성, 갑과 을이 1부씩 갖고, 사실을 정확히 하기 위해 나머지 1부는 거창군에 제출했다.
이 인계인수 계약서에 따르면 ‘갑’은 이 시설의 소유 및 관리자이며, ‘을’은 온천공 소유자로서, 온천공의 관리와 소유가 이원화 됨으로서 온천수 이용자들에게 원할한 온천수 공급을 보장할 수 없고, 또 갑은 한시적인 조합으로 조합이 해산하면 온천수 공급시설을 관리 및 운영할 주체가 없으짐으로 가조온천의 소유와 관리를 일원화 해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원할히 공급하고 가조온천의 활성화를 위해 인계인수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했다.
인수인계 물건으로는 온천수 공급시설인 온천수 집수탱크 380t 짜리 2기, 펌프실 및 관리사무실 건물 1동, 온천공에서 집수탱크까지 급수관 약 1km, 집수탱크에서 이용시설까지 공급관 약 3km, 공급펌프 2대, 전기시설 및 설비 일체다.
또, ‘갑’은 상기 물건 중 펌프실 및 관리사무실 건물을 빠른 시일내에 건물등기하고 소유자는 ‘을’로 한다고 명기하고, 인계인수 계약 체결후에는 상호 이의제기 않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명기했다.
이 계약내용 중 ‘펌프실과 관리사무실 건물을 등기해 을의 소유로 한다’는 ‘갑’의 약속은 경남도의 승인을 얻지 못해 지켜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무허가 건축물로 남게 됐다.
가조온천토지구획정리사업 시공업체인 (주)월산은 사업 마무리 후 체비지를 배당받은 후 회사까지 매도했으며, 경남도 부지에 건립된 불법건축물과 온천공급용 시설은 등기상으로 정확한 권리자도 없이 공중에 뜨게 됐다.
이에 (주)월산의 당시 대표이사 친인척인 J모씨가 현재까지 오랫동안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며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
특히, 이 불법건축물 내에는 현재 가조 백두산천지온천 소유의 온천수 공급관도 연결돼 있는데 이 온천수를 인근 여러 모텔에 공급하며 매월 수백만원의 사용료를 통째로 받아 챙기고 있다는 점이다.
백두산천지온천 측은 J모씨에게 이를 문제삼아 내용증명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양심불량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등기상으로 아무 권한이 없는 제3자가 불법건축물의 주인행세를 하며, 실효성 없는 인수인계 계약서를 빌미로 남의 온천수까지 팔아 챙기고 있고, 주변 온천수 공급관로까지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는 거창판 봉이 김선달로 불릴만 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여러 모텔에 온천수를 공급하고 물세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도 내야 하나 온천수 사용료 청구서는 임의로 만든 형식에다, 수년전 폐지된 자신의 유령 사업자 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를 기입, 제3자 명의로 입금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 모텔에 온천수를 공급하며 년간 수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행정당국과 세무 및 사법당국의 조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온천개발이라는 장밋빛 꿈에 옥토같은 농토를 내주고 받은 농민들의 체비지는 제대로 개발되지도 않고, 기대한 값으로 매매되지도 않아 빈 땅으로 남겨져 고통스럽기만 한데 봉이 김선달 식으로 돈버는 이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농민들은 어떤 심정일까?
한편, 거창군은 가조온천의 해당 불법건축물, 온천공과 급수관 등의 소유권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년말 추경을 통해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추진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