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8일 본지에 보도된 ‘가조온천의 봉이 김선달, 불법과 비리로 돈벌이’ 기사와 관련, 거창경찰서가 비리를 밝히기 위해 9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본지가 지적한 경남도 부지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위법여부, 백두산천지온천 소유의 온천수를 인근 모텔에 공급하고 사용료를 가로채는 행위, 허위 사업자 등록번호로 청구서를 발급하고 탈세한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해 비리가 사실일 경우 해당 업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경남도 부지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의 경우 그동안 해당 부지를 거창군이 관리해 오면서 건축직후부터 거창군 담당공무원이 무허가 불법건물인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없이 방관해 왔는지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