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 대평마을 운영기구인 마을회가 지난 4년동안 운영권 소송으로 인해 사실상 운영이 마비되자 법원이 해결책을 제시, 결과가 주목된다.
이 마을은 지난 2021년 10월 17일 다수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인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모아 동 규약을 어겨가면서 임시대동회를 개최, 전 이장 모 씨를 개발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개발위원 15명과 심의위원 9명, 재정위원 7명, 감사 2명, 새마을지도자 1명 등 34명의 임원을 선출했다.
이에, 대평리 주민 A 씨 등 4명은 지난 2023년 5월 이 임시대동회를 통한 임원선출은 무효라며 '임시대동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 법원은 1심에 이어, 지난해 10월 2심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줘 무효라고 판결했고, 최근 대법원에서도 이유없다며 상고가 기각됐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 임시마을 대동회에서 선출된 34명 임원들의 자격이 무더기로 실격됨에 따라 사실상 마을운영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에, 법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최근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마을 정상화를 위한 임시 기구를 제안했고, 이를 주민들이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객관성과 중립성이 확보된 법원 조정위원 등으로 구성된 임시 기구(5명가량)를 통해 마을규약에서 정한 개발위원 선출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대평리 동 규약은 개발위원(15인 이내)의 추천과 심의에 의해 심의위원(10인 이내)이 선출 구성되고 마을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동회를 소집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마을 자치기구가 정상 작동하도록 하려는 조치로 임시 기구에서 가장 먼저 개발위원 선출과 구성을 객관적으로 관장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마을회 구성, 대동회 개최 등으로 진행될 전망인데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