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절약할 수 있다.
거창군은 올해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를 시행, 오는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연납대상은 거창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로, 우편으로 연세액에서 10% 공제된 금액의 자동차세 선납(연납)고지서를 받았다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의 CD/ATM에서 지방세 메뉴를 선택하여(계좌또는 신용카드) 납부하면 된다.
또, 전화(거창군 지방세 ARS 080-365-3838)로 납부안내 멘트를 따라 신용카드 납부나 휴대폰 소액납부를 선택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 지로, 은행인터넷뱅킹)으로 접속(공인인증서 필요)해 직접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연납(선납)고지서를 받지 못한 차량 소유주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군청 940-3230, 읍 940-7230)로 신청하여 연납(선납)고지서를 우편 발송 받거나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에 연납한 자동차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취득하여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선납)고지서를 받았으나 납부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6월, 12월에 정상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고지서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거창군청 민원실(세무창구)이나 읍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상에서 포인트 납부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현재 13개사(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광주) 신용카드가 포인트로 납부 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참고)
연세액 납부 후 소유권 이전, 폐차된 차량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미리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