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헌범)는 오는 6. 4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다가오는 설 명절에 예비후보들의 불법 사전선거운동(선물 등 제공) 행위를 집중 감시·감독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 정치인ㆍ입후보 예정자ㆍ공무원 등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감시ㆍ단속활동을 강화하며, 금품ㆍ음식물을 제공받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또, 신고ㆍ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원이 보호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ㆍ조치 건에 대해서 신고ㆍ제보 포상금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중점 감시ㆍ단속 대상

- 명절인사 현수막 등 설치ㆍ게시 행위

- 선물 또는 금품ㆍ음식물 제공 행위

- 기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ㆍ금지되는 행위 등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