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감소와 생산비 차이를 보전키 위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신청하는 농가는 오는 5월~10월까지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후, 적합 확인을 거쳐 대상농가로 확정된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급대상 농가로 확정되면 논의 경우 유기인증은 ㏊당 60만원, 무농약 인증은 40만원, 저농약 인증은 21만7천원, 밭의 경우 유기인증은 ㏊당 120만원, 무농약 인증은 100만원, 저농약 인증은 52만4000원이 지급된다.

군은 지난해 375농가에 1억2345만9000원 직불대금을 지급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대상 참여농지는 논 단가로, 그 외의 농지는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1농가당 0.1~5.0㏊의 면적에 한해 지급한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은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기타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담당(☏940-8203) 또는 읍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