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관내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해소하고자 28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와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이들을 채용할 관내 중소기업체, 마을기업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2014년도 최저월급 수준인 월 108만원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체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고용업체에서는 사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경제과로 우편 또는 FAX(940-3349)로 제출하면 고용업체에 적합한 근로자를 알선해 준다.

 

고용업체와 근로자간에 채용이 이뤄지면 거창군에서는 고용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원대상 업체로 확정한다.

 

고용업체에서 근로자에게 4대 보험을 가입한 후 매월 말 인건비를 거창군으로 신청하면 군에서는 익월 5일 이내 근로자에게 월 6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나머지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체계로 사업이 추진된다.

 

또, 근로자가 10인 미만이고 월평균 보수가 13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50%를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도 안내하여 관내 업체들의 소외계층지원사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과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동시에 영세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제과 일자리담당(940-3723)으로 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