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3월부터 '소규모(신고대상) 건축물 품질돌봄(재능기부) 사업'을 운영한다.
이는 새로 짓는 단독주택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해당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가 고객만족 차원에서 무상으로 시공현장을 방문하여 시공 지도 및 상담 등을 통해 전문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전문지식 등 고유의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건축신고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와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재능기부자 간 협약을 체결하고, 건축물의 기초공사, 주요 구조공사, 마감공사 때 건축사(건축사보)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의 배치, 기초공사의 적정성 여부,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확인, 시공지도 및 상담 등 시공감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 시 협약체결 결과, 사용승인 신청 시 현장지도 결과를 군으로 통보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말에는 사업성과와 평가를 통해 우수한 재능기부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계획이며, 이 사업의 시행으로 품질관리 사각지대인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건축행정 신뢰, 군민 만족도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