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지역 2개 광역의원(도의원)선거구가 인구 상·하한선 규정에 의해 1개 선거구로 줄어들 처지에 놓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가운데 신성범 국회의원실에서 거창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4일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된 상황을 알려왔다.
(관련기사. 본지 1월 21일자 보도)
신성범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6.4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교육자치관련소위원회(위원장 김학용)」에서 1월 28일 기한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안전행정부 방침은 전국의 651개 광역의원 선거구 중 정수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상한 초과 29개, 하한 미달 22개 등 총 51개 선거구에 대해 조정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2013년 12월 31일 기준 경남도 인구는 333만3,820명으로 49개 도의원 선거구의 평균 인구는 6만8,037명이며,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는 선거구간 최대·최소 인구편차 기준을 4대1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 선거구 인구상한선은 10만8,859명, 하한선은 2만7,215명으로, 거창 2선거구(주상면,웅양면,고제면,남상면,남하면,신원면,가조면,가북면)는 2013년 12월 31일 기준 1만 6,807명으로 하한선에 미달하여 2014년 지방선거 조정 대상이다.
따라서 거창군 1·2선거구가 모두 단독 선거구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제1선거구(거창읍,북상면,위천면,마리면 등 46,370명)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북상면(1,647명), 위천면(2,270명), 마리면(2,221명)을 합해 거창군 11개면을 모두 통합하더라도 22,945명으로 하한선을 넘지 못해 거창읍을 분할하는 방법밖에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부칙 제9974호(2010. 1. 25) 제3조(지역구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특례)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 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신성범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예외를 둘 수 있는 만큼 거창군의 경우에도 이러한 특례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요청한 상태다.
또, 거창군의 경우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부칙 제320조 제3조에 의해 군의원 선거구가 거창읍 지역을 분할하는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만큼 도의원 선거구에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선거구 획정에 일관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방안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통과되면 거창군 제1선거구는 31,334명이 되고, 제2선거구는 31,875명으로 두 곳 모두 인구하한선을 초과한 광역의원 단독 선거구 가능하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등을 1차 시한인 1월 28일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