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군민의 소유재산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상 땅 찾기 행정서비스를 상시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현재 토지대장상 조상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여 본인의 소유토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군에서 토지정보를 열람해 주는 서비스다.
군 관계자는 “지난 한해 동안 176건의 신청을 받아 64명에게 359필지 100만8,256㎡의 토지정보를 제공했으며, 보다 빠른 업무처리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신규시책으로 사망신고 접수건에 한하여 읍·면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민원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상 땅 찾기는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 재산상속자의 경우 정보주체와의 관계서류(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