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헌범)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거창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아래와 같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 원)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

비 고

군수 선거

124,000,000

후보자 1인 기준

도의원선거

( 1 선거구)

49,000,000

후보자 1인 기준

( 2 선거구)

45,000,000

후보자 1인 기준

군의원선거

( 가 선거구)

42,000,000

후보자 1인 기준

( 나 선거구)

40,000,000

후보자 1인 기준

( 다 선거구)

39,000,000

후보자 1인 기준

( 라 선거구)

39,000,000

후보자 1인 기준

비례대표군의원선거

42,000,000

후보자 1인 기준

※ 도의원선거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