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지역 2개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가 인구 상·하한선 규정에 의해 1개 선거구로 줄어들 처지에 놓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에서 심의한 결과 28일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2개 선거구로 유지키로 결정됐다.
(관련기사. 본지 1월 21일자 보도)
신성범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8일 개최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거창 광역의원 선거구는 선거구를 조정해 현행 2개 선거구를 유지키로 결정됐으며, 오는 2월 3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2013년 12월 31일 기준 경남도 인구는 333만3,820명으로 49개 도의원 선거구의 평균 인구는 6만8,037명이며,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는 선거구간 최대·최소 인구편차 기준을 4대1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 선거구 인구상한선은 10만8,859명, 하한선은 2만7,215명으로, 거창 2선거구(주상면,웅양면,고제면,남상면,남하면,신원면,가조면,가북면)는 2013년 12월 31일 기준 1만 6,807명으로 하한선에 미달된다.
따라서 거창군 1·2선거구가 모두 단독 선거구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제1선거구(거창읍,북상면,위천면,마리면 등 46,370명)를 조정해야 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부칙 제9974호(2010. 1. 25) 제3조(지역구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특례)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 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에 신성범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예외를 둘 수 있는 만큼 거창군의 경우에도 이러한 특례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요청, 이날 심의에서 받아들여졌다.
조정내용은 제1선거구는 기존 거창읍·마리·위천·북상면을 거창읍(상동 제외. 인구 31,334명)으로, 제2선거구는 기존 신원·남상·남하·가조·가북·주상·웅양·고제 8개 면에서 마리·위천·북상면과 거창읍 상동을 포함한 인구 31,875명으로 인구 상·하한선 편차에 맞춰 개편돼 거창으로서는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제2선거구에 출마하는 도의원 후보들은 넓어진 선거구로 인해 선거운동 및 지역구관리에 큰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