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최근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잠정 획정했다.

 

이 획정안의 시·군의회 선거구 및 의원의 책정기준은 각 기초의회별 기본 의원 8명에 인구수 80%, 읍·면·동수 40%를 반영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창원시와 마산시 2개 기초자치단체를 하나로 합병한 창원시의회의원 수는 지역의원이 47명에서 36명으로, 비례대표가 8명에서 4명으로 총 15명이 줄어 기존 55명에서 40명이 됐다.

 

거창군의회는 비례대표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돼 총 군의원수가 10명에서 11명으로 늘게 됐다.

 

인근 함양군과 산청군은 지역의원 1명씩이 늘어 총 9명에서 10명으로, 합천군은 기존 10명에서 지역의원 1명, 비례대표 1명이 늘어 12명이 됐다.

 

도내 시·군의회 중 진주시 20명, 사천시 12명은 현행대로, 창원시의회와 진주·사천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의회의원 정수는 1~2명씩 늘어났다.

 

한편,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 잠정 획정안을 도내 각 정당과 시·군의회에 발송, 이달 5일 까지 의견을 수렴중인데 이견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획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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