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 부풀려 농협 대출 사기…선고재판 불출석 A씨는 구인명령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9월 11일 군내 모 농협을 상대로 거래금액을 부풀린 가짜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제출해 거액 대출사기를 벌인 무허가 부동산업자 일당 3명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당 4명 중 불출석한 A씨를 제외한 3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선고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한 A씨에 대해서는 구인명령 등 강제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날 징역 2년이 선고됐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로 “허위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기만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으며, 이에 따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7월 10일 이들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1심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 측의 잦은 재판 연기와 변론 재개 등으로 약 1년 9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