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가격 급등 시 최대 100만 원 지원 가능, 농업인 실질적 부담 완화 기대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이 지역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생산활동 보장을 위해 대표 발의한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가 제288회 임시회에서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농민단체들과 지역 농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표 의원이 주도한 이번 조례는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가축 사료 등 농업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농자재의 가격 폭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례에서 '군수는 농자재 가격이 최근 3년 평균가 대비 급등한 경우 인상분의 50%를 지원할 수 있으며, 농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으로 제한했으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군의원과 농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품목 선정, 지원 금액, 지급 시기 등 세부 사항을 심의·결정하게 된다.

표주숙 의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없이는 지역 농업의 미래도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농민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거창군 농업인은 농자재 가격 급등기에 경영 불안정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