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서장 김영일)은 지난 4일 운전 중 DMB 시청 등 영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 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군민 홍보와 단속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5일부터 4월 30일(3개월간)까지는 사전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5월부터 7월 말까지 3개월간 엄중단속 할 방침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단속되면 자전거는 3만원,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운전자의 주의 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고, 운전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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