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 중심 지역 맞춤형 지원 포함
- “피해 주민들에 대한 조속한 지원 기대”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은 9월 18일 국회 산불특위에서 「초대형산불 재해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산림과 농업 기반이 무너진 산청군 등 경남을 비롯해 경북, 울산 일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재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산불로 10만ha 이상 산림이 불타고, 주택 3,800여 동과 각종 시설 7,500여 건이 피해를 입는 등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
산청군 역시 광범위한 산림과 임업 기반이 소실되며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이번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상 지원조치 의무화 ▲국무총리 소속 특별위원회 설치 ▲산림사업·임업 복구 및 위험목 제거, 산불폐기물 처리 지원 ▲공동영농·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회복 지원 ▲관광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피해 주민 금융부담 완화와 심리·의료 지원 확대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산림 피해지역을 산림경영특구로 지정한 국유림에 대해서는 유실수 식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과·매실·밤나무 등 소득 창출이 가능한 나무를 심어 생업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자연휴양림 조성 특례 등 산림 중심 지역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주민들의 피해구제와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