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에서 확정된 6.4 지방선거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6일 국회에서 처리돼 거창군은 2명의 도의원 선거구를 유지케 됐다.
새누리당 신성범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6.4지방선거에서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교육감 선거의 근거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서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거창군 경남도의원 제1선거구는 거창읍 중앙리, 대동리, 대평리, 김천리, 송정리, 정장리, 장팔리, 서변리, 동변리, 학리, 양평리, 가지리, 상림리 원상동 지역 등 3만1,334명이 됐다.
또, 제2선거구는 거창군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등 면지역과 거창읍 상림리 상동이 합쳐진 지역 3만1,875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안전행정부의 선거구 획정안에는 거창군 제2선거구를 경남도 하한선 기준 2만7,215명에 미달하는 1만6,807명으로서 제1선거구와 조정하여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려던 계획이었지만 각각의 단독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군의원 나선거구(마리,위천,북상면, 거창읍 상동), 도의원 제2선거구로 조정 통합
특히 관련법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신성범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6조 3항에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읍·면을 분할하지 못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을 설득하여 2곳을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거창읍 일부를 분할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공직선거법 부칙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르면, “제4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특례에서 6월4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거창군제1선거구와 거창군제2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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