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월 12일~3월 13일까지 관내에서 산업활동 중인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기준 사업체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 통계조사는 통계청에서 주관하며, 전국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해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 파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평가, 사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소재지, 창설연월, 종사자수, 매출액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군은 이번 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 선발된 조사원을 대상으로 2월 7일 조사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갖고, 방문조사 시 조사원증을 반드시 패용하도록 하여 업체의 조사기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사업체의 모든 정보는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보호될 뿐만 아니라 통계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될 수 없다”며, “사업체에서는 안심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사결과는 통계청에서 9월 잠정 공표하고, 12월 중에 확정공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