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출입국 심사 관련 기능이 마비돼 내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연기하라는 몇몇 언론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월 29일(월)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을 시행할 예정이며,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점검하여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안전하고 원활히 시행되도록 입국자 사전 점검 등 관리 강화를 지속해 나가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