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고경력 연구자의 정년을 연장해야 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 내부 규정을 바꿔 연구와 무관한 행정직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별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거창 · 함양 · 산청 · 합천 ) 이 3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 전문행정원 제도 ’ 를 신설해 행정직을 정년 이후 65 세까지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원래 2012 년 도입된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는 , 지난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 제정으로 명문화됐다 . 논문 · 특허 · 기술료 등 연구성과가 우수한 고경력 연구자를 선발해 정년을 62 세에서 65 세까지 보장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유지 · 확산하려는 취지다 .
실제 지난 2015 년부터 2025 년 6 월까지 출연연 16 개 기관에서 총 1710 명이 우수연구원으로 선발돼 정년을 연장했으며 , 대부분 연구직이었다 . 제도는 대체로 연구성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
그러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23 년 이후 정년퇴직한 행정직을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하는 전문행정원 제도를 마련했다 . 실제로 2024 년에는 행정직 본부장 1 명 , 2025 년에는 행정직 부장 1 명이 정년 이후 전문행정원으로 임용됐다 .
이 제도는 신청 요건 , 선발 규모 , 심사 절차 , 급여 · 수당 · 복리후생 등에서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제와 유사해 , 결과적으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정년연장 제도가 행정직 보장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실제 원자력연구원 내부에서도 전문행정원 규정을 통해 행정직에게도 정년연장 효과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이와 관련 신성범 의원은 “ 전문행정원 제도는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제와 유사한 형태로 , 대상을 행정직까지 넓힌 ‘ 편법 정년 연장제 ’ 라고 지적했다 .
신 의원은 “ 연구성과가 우수한 고경력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년 연장제가 행정직원 등 구성원 전체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왜곡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 며 , “ 출연연 전반의 운영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