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거창읍은 지난 27일과 28일 행정복지센터 중회의실에서 시가지 환경정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불법 적치물 단속 등으로 채용된 근로자 19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기교육으로,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등으로 관리감독자가 자료설명과 시‧청각 교육을 실시했다.
류현복 거창읍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과 현장점검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