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다가오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불방지 대책계획을 수립해 전 읍·면에 통보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정월대보름 당일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날리기, 산림 내 무속행위, 어린이 불장난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어느 때 보다도 높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방지 비상대책본부 상황실 근무를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도록 전 읍·면에 지시했다.
또, 산림녹지과 직원을 비롯한 전문예방진화대도 3개조 30명을 편성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즉시 출동태세를 갖췄다.
군은 읍·면 산불감시원 144명은 오후 10시까지 쥐불놀이, 풍등날리기, 무속행위 예상 장소에서 배치 순찰을 강화하고, 달집태우기 행사장에도 산불감시원 및 담당공무원, 진화차량을 배치하여 행사 종료 시까지 산불예방 활동을 철저히 전개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거창군은 정월대보름 이후 농번기 준비 등으로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하고, 2월말까지는 산연접지 100m이내 위험지역 외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산불감시원 입회하에 바람이 없는 오전 중에 소각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며, 3월부터 시작되는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동안에는 일체 소각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산불이 발생되면 소중하게 가꾼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여 회복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군민께서도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