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읍 주민자치회는 지난 19일, 거창읍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11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회의록 승인과 함께 올해 하반기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보고, 연말 행사 계획, 공직선거법 안내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그간 활동 보고사항으로 저수지 풀베기 환경정비 활동과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추진 결과에 대해 안내했으며, 향토음식관 순수익금 5,167,220원을 거창군장학회에 전달하여 의미를 더했다.

이어, 안내사항으로는 다음 달 15일부터 26일까지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에서 열리는 ‘거창읍 주민자치프로그램 캘리그라피 전시회’ 개최 계획이 소개됐다. 

행사에는 캘리그라피 강좌 수강생들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되며 관련 홍보와 전시장 설치는 12월 초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공직선거법 주요 조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김덕선 주민자치회장은 “올해 주민자치회가 추진한 다양한 활동들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다”라며 “남은 캘리그라피 전시회 등 연말 행사도 알차게 준비해 더 나은 주민자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