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경사도·입목축적 기준 20% 범위 내 완화… 농촌 생활형 개발 숨통, 안전·환경 기준은 그대로

거창군의회가 인구감소지역인 거창군의 여건에 맞게 산지 전용허가기준을 조정하는 조례를 제정·의결했다.
표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에서 재적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돼 농촌지역의 주거·생활형 개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개정 방향을 거창군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
법령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기준을 조정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조례 제1조는 이러한 위임 규정에 근거해, 산지관리법 및 시행령이 정한 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 중 일부를 거창군 조례로 정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
제2조에는 구체적인 완화 기준을 담아 표고·평균 경사도·입목축적 세 가지 항목을 조정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하되, 공포 이후 새로 접수되는 산지전용허가 신청분부터 완화 기준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해 법적 안정성도 확보했다.
완화의 핵심은 산지의 ‘표고’ 기준을 기존 “해당 산지 표고의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조정한 데 있다.
산정부와 산자락하단부 사이 높이의 60% 이내 구간까지는, 경관 훼손과 재해 위험을 검토한 뒤 합리적인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힌 것이다.
‘평균 경사도’ 기준도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완화했다.
조례는 동시에 “전용하려는 산지를 100㎡ 단위로 나누어 경사도를 측정할 때, 경사도 3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세부 기준을 그대로 명시해, 급경사지 난개발 우려를 차단했다. 완화와 안전 사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다.
산림 내 나무의 양을 뜻하는 ‘입목축적’ 기준도 현실화했다.
전용 대상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산림 기본통계상 거창군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상향 조정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목이 있어도 법령과 통계 기준 안에서 허가 여부를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조례는 표고·경사도·입목축적 세 항목의 수치만 합리적 범위에서 손질했을 뿐, 「산지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한 ▲산사태 위험지 판정 기준 ▲수원함양·수질 보전 기능 ▲희귀 야생동·식물 및 보호수 보전 ▲산지 경관 보전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공통적인 안전·환경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조례에도 산지전용은 여전히 별표4 기준에 따른 재해·환경 검토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어, ‘환경을 포기한 완화’가 아니라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군민 생활형 개발의 문턱을 낮춘 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입법 절차 역시 정해진 과정을 충실히 밟았다.
의안에는 관계 법령으로 「산지관리법」과 시행령 제20조, 별표4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소관부서인 산림과와의 합의를 거쳤다.
규제심사와 성별 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됐고,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 진행됐으나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다.
예산 소요도 없어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표주숙 의원은 주례회의 제안 설명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농촌 주민들이 집 한 채, 작은 창고 하나 짓는 데도 산지 전용 기준이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평균 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손질해 농촌 생활 편의와 소규모 개발사업 활성화를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이 “거창군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표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재운 의장 등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 법령 개정 취지를 선제적으로 군 조례에 반영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개발 규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다듬은 셈이다.
특히, 이번 제정으로 그동안 법령상 수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농촌 단독주택·창고·영농시설·소규모 체험·관광시설 등을 추진하면서도 번번이 제동이 걸렸던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고·경사도·입목축적을 균형있게 조정함으로써, 농업·임업을 영위하는 군민뿐 아니라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청년층과 도시 은퇴세대의 주거 선택 폭도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표 의원은 그동안 각종 조례 제·개정과 군정 현안 질의를 통해 주민 민원을 입법과 정책에 연결해 온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의원으로 꼽혀 왔다.
지난 288회 임시회에서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 시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토록 한 데 이어 이번 산지 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 제정으로, 현장의 규제 애로를 직접 풀어내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지역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길을 찾은 조례”, “안전과 환경은 지키면서도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완화”라는 평가와 함께 표 의원에 대한 신뢰가 더 해지고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