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 항소취하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22건 모두 국가 상소포기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 조치기간 중 3심 재판 중 사건 없음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1951년 국군에 의해 거창군 신원면 719명의 양민이 빨치산 토벌중에 희생된 일명 ‘거창사건’도 희생자 유족들이 수십년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과 보상을 요구해 왔지만 군사재판 등으로 이 행위의 명령자와 수행자가 처벌돼 국가의 위법행위가 공식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75년이 지나도록 배·보상의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법무부의 항소포기로 인해 거창사건에도 궁정적인 영향이 미칠지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