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결정 완승(11. 18.) 후 29일 만에 론스타로부터 전액 환수 - 

- 환수한 74억 원은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소송비용 중 최고액 

 

 

정부는 12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 7,546만 원(미화 506만222.44 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18일 론스타 사건 취소절차에서 정부가 ‘완승’하면서 취소위원회로부터 얻어낸 ‘비용지급명령’을 집행하고자, 법무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변제 요구 (Demand Letter) 등 치밀한 집행 전략을 실행한 결과다.

정부는 취소결정 선고 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의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 국고를 지켜낸 것이다. 

이로써 정부는 ① 약 6조 9천억 원 상당의 론스타 측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② 원 판정상 인정되었던 약 4천억 원의 배상책임도 소멸(정부측 취소신청 인용, 론스타측 취소신청 기각)시킨 것에서 나아가 ③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전액 환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이번 소송비용 74억 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 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정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자세로 론스타 측의 향후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여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론스타의 2차중재 가능성 등에 면밀히 대응하여 국익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철저히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