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헌범)는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개정된 주요 공직선거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공직선거법 내용
1. 지역구 도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지역구도의원선거구역에 있어 거창군제1선거구 관할구역이 거창읍,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에서 아래와 같이 관할구역이 변경됨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거창군제1선거구
거창읍 (상림리 상동 제외)
거창군제2선거구
거창읍 상림리 상동,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2. 사전투표 전국단위 처음 시행
❍ 사전투표 :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전 정해진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방법
❍ 기간 및 시간 : 5. 30 ~ 5. 31(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주 체 : 선거인(거소투표신고인 제외)은 누구든지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은 종전과 같이 거소신고 후 거소투표 가능
❍ 장 소 :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도 투표 가능
❍ 방 법 : 신분증 제시 후, 통합명부시스템에 의하여 교부되는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 실시
3.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등 변경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과 확정일이 종전 선거일전 19일 ・ 9일에서 선거일전 22일(5. 13)・12일(5. 23)로 각각 3일씩 앞당겨지며
❍ 사전투표 시행과 관련 유권자에 대한 후보자 정보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 선거공보는 선거일전 10일(종전 선거일전 7일)까지 조기에 매세대에 발송하고
▸ 후보자정보 접근이 제한된 군인・경찰공무원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서면 또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거공보를 선거일 전 10일까지 발송하며
▸ 또한, 거소투표신고인에게도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를 선거일전 10일까지 발송하도록 개정되었음
4. 기표소 의무 설치 대상 등 규정 개정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구치소 포함),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자 중 거소투표신고인이 10명 이상인 경우 기표소 의무 설치
※ 10명 미만인 경우라도 후보자 등의 신청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할 수 있고, 투표상황 참관이 가능함
5.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증명서류 제출 규정 신설 등
❍ 정당・후보자가 선거비용 보전을 받고자 하는 때에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선거운동에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정당한 지출임이 확인되는 경우 현지실사 없이 보전함.❍ 후보자가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수입․지출내역을 입력하고,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를 서버(해당 선관위)로 전송함으로써 정치자금 수입․지출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6. 국내거소신고인 등의 선거권 요건 완화
거소에 관계없이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국민으로서 해당 선거구 또는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지도록 하고, 일반범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자도 선거권이 있음
※ 일반범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 위헌결정(2012헌마 409, 2014. 1. 28)
7.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 공개 확대
가. 후보자 등록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전과기록 제출
나. 1991년 지방의원선거 이후 공직선거입후보경력 자료제출 및 공개
※ 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 당선 또는 낙선여부
8.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위반죄 신설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공무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제외)이 직무와 관련한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
9.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구 분 | 선거브로커 행위양태 | 현 행 | 개 정 |
후보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실제로 수수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 7년 이하 징역 | |
3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300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벌금 | ||
벌금 강화 | 후보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도록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의 경우 | 10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징역 |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벌금 | 500만원이상 7천만원이하 벌금 | ||
금품 등의 요구에 그치는 경우 | 10년 이하 징역 | 과태료 최대 5천만원 | |
과태료 신설 |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벌금 | ||
매수 및 이해유도죄 벌금 강화 | 6백만원 | 1천만원 | |
1천만원 | 3천만원 | ||
1천5백만원 | 5천만원 등 |
10.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허용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1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처벌 확대
가.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제공행위 처벌 강화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 포함)과 그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봄.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벌금형 상향)
나. 피선거권의 제한 강화
❍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는 피선거권 제한
12.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
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
❍ 중앙선관위 및 시․도선관위, 9인 이내
❍ 임 무
-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선거여론조사기준 공표
- 선거여론조사 신고의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공표․보도목적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전 홈페이지 등록 처리
- 선거여론조사의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여부에 대한 심의
나. 사전신고
❍ 대 상 :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선거여론조사
❍ 신 고 :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 내 용 :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크기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정하는 사항
❍ 신고예외
- 정당(창준위와 정책연구소)
- 방송사업자, 전국 또는 시·도 단위 신문사업자 및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이들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 1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다. 공표․보도 준수사항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공표․보도하기 전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른 사항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
라. 위반시 처벌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보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결과 공표․보도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3. 기타 선거운동 등
가.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제58조제1항제6호)
나.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1. 투표용지 작성방법 변경 - 가로열거형 순환배열방식
가. 후보자의 성명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한글로 기재
나. 후보자 게재순위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별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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