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1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선거구별로 인구수 및 읍·면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거창군수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약 1억4,100만 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약 300만 원 증가했다.
나머지 선거의 경우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 거창군제1·2선거구는 약 5.200만 원이고, 지역구 거창군의회의원선거는 평균 약 4,400만 원이고, 비례대표 거창군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약 4,8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선거구역 등이 변경되는 경우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 수량을 선거비용제한액과 함께 공고했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발송일 전 2일까지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공고된 발송 수량의 범위 내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발송기한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2026. 5. 18.)까지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