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제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11일, 고제면 주민어울림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2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주민자치회장, 부회장 등 주민자치위원 22명이 참석해 2026년에 운영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202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또,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례 소개와 함께 관련 법 조항 등을 공유하고, 특히 주민자치회 위원도 선거법 적용대상이며 불법 경선 운동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강기성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정기회의를 통하여 올해 고제면 주민자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더 나은 고제면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현태 고제면장은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행정에서도 주민자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제면 주민자치회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꽃사과거리 가로수 정비와 사과농가 농약병 수거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