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기관인 거창읍은 법률 자문 근거로 "임명 보류" 입장
이장 공백상태로 마을행정도 공백 후유증

거창읍 대평리 이장 선거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가운데, 이장 임명권을 가진 거창읍 측이 법률 자문을 근거로 당선자 임명에 난색을 표하면서 마을 행정 공백은 피할 수 없게 돼 결과가 주목된다.
대평리 주민 A씨 등 3명은 최근 선출된 대평리 백영도 이장에 대해 '백영도에 대한 이장선거 당선은 무효이고 백영도는 이장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창원지법거창지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25일 결정문을 통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고 결정해 사실상 백영도 이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소송법상 비법인사단이 당사자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를 통해 사회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채무자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 독립된 권리주체로서의 재정적 기초, 내부 규약에 따른 의사결정 기관 등을 갖추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채무자가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백영도 당선인의 이장 직무권한 행사 금지' 등을 구한 주민들의 신청은 본안 심리없이 마무리됐다.
법원의 이번 각하 결정으로 당초 보류됐던 이장 임명 절차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거창읍의 입장은 달랐다.
류현복 거창읍장은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 현 상태에서 이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재량행위가 아닌 위법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조언을 받았다"며 "백영도 당선자에 대한 임명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이 '당선 유효'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어, 거창읍사무소는 지난해 11월 15일 임기가 만료된 이후 묵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해 온 기존 전임 이장에 대해 지난 2월 24일자로 직무배제를 결정했다.
이로써 대평리 마을은 신임 이장 임명과 전임 이장 직무 수행이 모두 막힌 이장 공백 상태에 놓이게 돼 후유증이 계속될 전망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