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읍장 정삼영)은 지난 19일 거창읍 회의실에서 거창읍 이장자율협의회(회장 서창도)를 대상으로 올해 도입되는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의 통합 신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도입되는 이 제도는 농업인에 대한 경영정보와 직불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이나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설명회에서 거창읍은 농업인구가 많아 품관원에서 순회 방문하거나 농업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마을이장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침을 정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또, 마을단위로 배부된 신청서를 이장이 해당농업인과 확인한 후 추가 또는 수정할 내용을 작성하여 읍사무소로 3월 7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 했다.
단, 논 이모작을 포함한 동계작물 밭농업직불금 신청은 3월 21일까지이며, 직불금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신청을 원하지 않는 농업인은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이 가능하다.
정삼영 읍장은 회의에서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이장들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많은 관심과 이해를 구하는 한편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한 품관원의 박종진 팀장은 "이장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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