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농․어촌지역에 발병률이 높은 만성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고통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소득층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20%이하 자, 사실생계곤란자(읍·면장 확인서필요)이며, 수술부위는 무릎관절과 고관절부위로 만성 퇴행성관절염의 경우만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검사, 수술, 간병비, 보장구 등 발생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1순위(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는 140만원, 2순위(건강보험자)는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거창군과 참여의료기관에서 각각 50%씩 부담한다.

사업 참여의료기관은 거창군 서경병원과 경남도내 마산의료원등 54개 의료기관이 있고, 신청 시 구비서류는 건강보험(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실생계곤란확인서이다.

 

보건소에 방문신청 한 뒤 최종 심사결과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참여의료기관 중 희망병원에서 방문 검사 및 수술을 받으면 된다.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940-8341)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