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거창군도의원 제2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순하 씨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1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당일 승용차에 돼지고기 20kg들이 10상자를 싣고 다니며 일부 주민들에게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정 씨를 임의동행해 선관위에 인계했고, 선관위는 21일 정 씨를 조사 후 경찰에 고발했다.
정 씨는 선관위 조사 후 선거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예비후보 사퇴서를 제출하고 불출마 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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