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오는 3월부터 ‘소규모(신고대상) 건축물 품질돌봄(재능기부) 사업’을 시행한다.

 

‘소규모(신고대상) 건축물 품질돌봄(재능기부) 사업’은 2013년 처음 시행해 소규모 건축물이 의무적 감리대상이 아니라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건축사 등)의 재능(품질관리)기부를 통해 시공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신축 주택의 설계도를 작성한 건축사가 무상으로 시공현장을 방문해 시공 지도 및 상담 등을 통한 전문가 고유의 재능(기술력, 전문지식)과 시간을 자율적으로 기부한다.

 

구체적 운영방법은 건축신고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와 재능기부 희망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건축물의 기초공사, 주요구조공사, 마감공사 등의 시기에 재능기부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축물의 배치, 기초공사의 적정성 여부,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확인, 시공지도 및 상담 등 시공감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연말에 사업성과와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재능기부자를 선정 표창할 계획이며, 이 사업의 시행으로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향상, 건축행정 신뢰, 군민 만족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