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선관위는 오는 11일 실시되는 거창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투표는 오전 7시~오후 5시 까지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조합정관이 정한 선거운동방법 내에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합정관이 정한 가능한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공보 발송, 선전벽보 부착, 전화 또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합동연설회, 공개장소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라고 밝혔다.
또, 조합정관이 정한 선거운동방법 외의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엄중 처벌받게 되며, 주요 위반사례로는 △선거인에 대한 금전․향응 등 금품제공, 공․사직 제공․약속 등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인터넷 게시판 등 이용행위 포함), △조합의 임직원이 그가 가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호별방문을 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거리 또는 각종 단체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 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기타 금지․제한되는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음식물․금품 등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는 이들께 선거범죄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위법행위 신고․제보 전화 : 944-1390)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