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지사장 우성봉)는 2014년 4월부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 적용하여 관내 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1.3%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 3월 현재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2만2,000여명이 전월보다 1.3%가 늘어난 국민연금을 4월 25일에 수령받게 된다.
또한, 배우자 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은 비율만큼 더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액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를 반영하여 연금액을 변동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2.2%를 더 지급한 바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